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22:07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 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경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