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3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22경 전남 보성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당시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음주수치 상승기 90분 적용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