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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21 2019고정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4:40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예림오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연금리 소재 국도 25호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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