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21 2019고정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4:40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예림오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연금리 소재 국도 25호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