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9 2015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파워 11.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밀양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예림리 대동아파트 쪽에서 같은 리 예림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