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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25 2015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밀양시 상남면 예림중앙1길 10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ㆍ면 예림리 소재 예림자동차매매상사 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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