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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28 2012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21:51분 혈중알콜농도 0.0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밀양경찰서 앞 도로상까지 약20킬로미터의 도로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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