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20 2015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1:50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운하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학생인 피해자 C(여, 18세)가 남자친구인 D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뭐하는 짓이냐, 너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하면서 D을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