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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19노2701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상적인 사물변별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음란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위해 다소 과격하게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지언정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음란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나아가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음란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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