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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9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망상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사회복귀과 상담실로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해서 짜증이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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