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1 2015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24. 11:45경 위 화물차에 쇠파이프 등을 적재함에 싣고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점동면 덕평리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적재함에 적재함 길이보다 긴 길이 6m 가량의 쇠파이프 등을 적재함 프런트가드 위에 걸쳐 적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적재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시키고 운전하여 적재물 낙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재물을 완전히 고정시키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파이프가 위 화물차 좌측으로 넘어가면서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버스 운전석 옆 창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백성운수(주) 소유의 위 F 버스를 수리비 합계 1,26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