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9:3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삼교리 삼교삼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점동면 방면에서 같은 군 여주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3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045,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