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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보령시법원 2015.10.27 2015가단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법원 2013가소 6473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1.5.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B주식회사가 이스타나 12인승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고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할시에 연대보증한 사실, 위 B주식회사는 2007.12.2. 해산간주되었으며 2010.12.3. 청산종결 간주된 사실, 원고는 2012.10.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하면 10589호로서 면책결정을 확정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법원 2013가소 6473호로서 위 할부금의 보증채무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2.11. 승소판결 (공시송달)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또한 피고는 2014.1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1326호로서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피고가 제출한 각 서증). 2. 원고, 피고의 각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위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피고가 받은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 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며 이건 청구이의의 소 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 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승소판 결과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비록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이건 보증금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면책결정의 효력 (책임면제)이 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건 소송을 제 기한 것으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 보증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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