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트럭 적재함에 승차한 자의 사망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트럭의 적재함에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트럭의 적재함에 편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이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합자회사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75,746원, 원고 2에게 금 1,787,87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 각 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종되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추럭 운전수인 소외 1은 1972.10.31. 23:0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동에서 야간이동 영화상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망 소외 2등 40여명을 태우고 같은면 지동을 향하여 운행하던중 같은날 23;00경 같은면 상평동소재 속칭 "호시골"고개에 이르러 약 50미터쯤 오르다가 기아변속을 하는 순간 갑자기 엔진시동이 멈추어 정차조처를 취하였으나 제동이 듣지 아니하여 차가 뒤로 굴러내려가자 당황한 나머지 조향조처를 제대로 하지못한 탓으로 위 차를 고개오른쪽 높이 약 15미터의 계곡아래로 전복케하므로서 그 적재함에 타고있던 망 소외 2에게 뇌진탕, 두피열창등의 상처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동인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중 1972.12.6. 후두부 뇌경막열창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1956.5.17.생으로 당시 만16세의 남아이고 원고 1은 그 부, 원고 2는 그 모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고, 본건 사고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 소외 2의 부모이며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망인이 본건 사고당시 만 16세의 남아임은 앞서본 바이고 16세되는 건강한 남아의 평균여명은 46.13.년임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 위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대로 성장하여 군복무를 마친 24세부터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까지 32년간을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한국의 일용노동임금은 1일 최소한 금 858원이므로 월평균 가동일수를 25일로 잡아 노동자 1인의 월수익은 금 21,450원이 되나 위 금액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계비로 소비됨은 원,피고 스스로 시인하므로 결국 매월 순수익이 금 14,300원이고, 1년간 순수익은 금 171,600원이 되는바 앞에서 말한 24부터 55세까지의 연차적 수입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망당시 일시지급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2,648,635원(원미만 버림)=〔171,600×{21.30928178(기수 39의 호프만지수)-5.87434192(기수 7의 호프만지수)}〕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망인은 이건 사고로 1개월이상 입원가료타가 끝내 사망하므로서 그동안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므로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는 금 300,000원으로서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합계 금 2,948,63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추럭의 적재함에 편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본건 추럭의 적재함에 편승하였다가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에는 그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면 그손해액은 금 2,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민법 제1009조 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결국 원고 1은 금 1,400,000원, 원고 2는 금 7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각 상속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본바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고 이러한 사정에 본건 사고발생원인, 운전수의 과실정도 및 이 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아울러보면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2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된 합계 금 1,600,000원, 원고 2에게 위 인정된 합계 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본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7.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