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26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 빌딩 5 층에서 침대가 설치된 마사지 실 9개, 샤워실 1개, 여 종업원 대기실, CCTV 6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성매매업소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A 와 친구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30. 경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산을 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가 일당 10만 원에 그 일을 해 주기로 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1. 19:0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는 그 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현금 13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E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혐 장단 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영업한 일 수가 1일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