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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7고정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2 층에서 마사지 실 8개, 탈의실 및 샤워 시설 2개, 대기 실 1개, 외부감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춘 약 300㎡ 규모의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9. 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E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9. 경 피고인 B에게 “ 손님 중에 유사성행위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 마 사지 실에서 태국인 마사지사에게 직접 돈을 주면 이를 할 수 있다’ 고 이야기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무를 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월급 약 160만 원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8. 16:3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그 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 서비스는 아가씨에게 3~5 만원을 더 주고 이야기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E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E을 고용하고 위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B 소유 LG 아 카 휴대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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