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나52696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시 장안구 B 임야 40,066㎡ 중 38,876㎡의 1/37...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B 임야 40,066㎡(4정 4무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0. 4. 18. ‘M 외 37인’ 앞으로 1940.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등기에 관하여 공동인명부 제4책 제147호로 작성된 공동인명부가 6.25 전쟁 무렵 소실되었고, 1992. 12. 31. 위 등기부가 폐기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도 공란으로 미복구 상태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세 명기장에는 당초 이 사건 토지 4정 4무보의 납세의무자가 BC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 중 1,190㎡(1단 2무보)가 1936. 9. 7. 보안림이 되어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다만, 별도의 지번이 부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보안림을 제외한 나머지 38,876㎡(3정 9단 2무보)에 대하여는 이를 1940. 4. 18.에 매수한 ‘M 외 36인’이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공유지 연명표에 위 토지 부분의 공유자로 M,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총 37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임야세 명기장의 공유지 연명표에 기재되어 있는 AT(AT, 공유지 연명표상의 한자 이름과 제적등본상의 한자 이름이 일치하고, 공유지 연명표상에 기재된 주소인 화성군 AY 또한 AT의 출생지와 일치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데, 1977. 4. 24. 사망하여 그 처인 BA와 자녀들인 선정자 L(호주상속), C, D(1968. 2. 10. 혼인), E 및 BB, 원고, 선정자 I, J(1979. 12. 28. 혼인), K가 AT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AT의 처 BA는 2001. 6. 15.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선정자 L, C, D, E, BB, 원고, 선정자 I, J, K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의 형인 BB는 2010. 2. 1. 사망하여 그 처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