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1 2016고정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03: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방 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우 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