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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1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1. 15.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9세)와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은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5. 2. 16.)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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