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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33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D(여, 30세)를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40경 택시가 서울 강서구 E을 지날 때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의 F 대화내역, 피해자가 촬영한 택시정보, 메모장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의 친구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고방법을 묻거나 피해자가 직접 촬영 또는 작성한 것이므로, 결국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5. 13. 21:30경 결혼식 피로연 후 택시(조수석 뒷자리)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던 것 같다.

21:44경 아는 언니한테 H이 왔는데 7초 정도 통화하다

끊어졌다.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오른쪽 무릎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상체를 뒷좌석으로 살짝 틀어 놓은 상태로 ‘손으로 무릎을 만지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정확히 눈과 눈이 마주쳤는지, 룸미러를 통해서 마주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급히 놀라면서 손을 뺐다.

창문으로 밖을 보니 공수부대 옆 육교를 지나고 있었다.

친구에게 택시기사를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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