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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8 2020고단738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C 호에서 건설업 관련 기술 등급 향상을 위해 D 고등 학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D 고등 학교장 명의 졸업 증명서 중 ‘ 상업’ 부분을 ‘ 건축 ’으로 붙이고 칼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고등 학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 증명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4. 경 서울 강남구 E, 2 층에 있는 F 협회 등록 팀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졸업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장 졸업 증명서 학적( 전공) 및 졸업사실 여부 재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교의 졸업 증명서 중 ‘ 학과’ 명을 변조한 다음 F 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F 협회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해 고등학교에 곧바로 공문을 보냈고, 당해 고등학교에서 ‘ 건축과’ 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위 협회에서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즉시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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