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06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C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의 건설기계검사 구분 란에 “정기”, 검사일 란에 “2016. 10. 18, 2017. 10. 17.”, 유효기간 란에 “2017. 10. 17, 2018. 10. 17.”, 담당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경남 김해시 E 조성공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F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기계등록증(위조), 건설기계등록증(원본) 사본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