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64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자로서, 자신의 직원인 C이 D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충남 아산시 서해로 775에 있는 공세검문소에서 과적단속원 E에게 차량높이 초과로 적발되자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 9:34경 부산광역시 중구 F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연결차량)”이라고 작성하고 출력을 한 후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G 제한차량운행허가서의 차량번호 란에 위 출력물을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매를 변조하였고, 같은 날 10:19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매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확인서, 운전자가 팩스로 제출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 허가번호 I의 제한차량운행허가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