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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4:13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웰빙타운사거리를 광교로삼거리 방면에서 광교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에게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시신경병증 등을, 같은 피해자 F(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다수이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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