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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강북로 성남삼거리 앞 교차로를 성남동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9,153원이 들도록 손괴하도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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