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3. 18. 06: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앞 인도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맨홀 뚜껑(이하 ‘이 사건 맨홀 뚜껑’이라 한다)을 밟고 지나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맨홀 뚜껑은 보도블럭으로 둘러싸인 가로 80cm, 세로 80cm의 사각형 공작물로서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보도블럭 지면과 약 3cm의 단차가 있었고, 위 맨홀 뚜껑이 설치된 부분의 인도 폭은 2.5m이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맨홀 뚜껑을 밟는 순간 기우뚱하면서 맨홀 뚜껑이 움직여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바닥에 손을 짚어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인 이 사건 맨홀 뚜껑이 지면과 수평이 되지 아니하게 설치된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A은 일실수익 22,313,218, 기왕치료비 1,484,320원, 향후치료비 4,673,416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38,470,95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위자료 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38,470,954원,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맨홀 뚜껑의 위치와 기울어짐의 정도, 원고 A이 상해를 입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맨홀 뚜껑이 기울어져 지면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