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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구합1432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게 한 54,934,55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9,140,146원을 초과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국유재산인 분할 전 남양주시 B 토지(이후 C 하천 7,449㎡, D 하천 112㎡가 각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각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 소외 E이 2002. 8. 13.부터 2010. 12. 31.까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2011. 1. 13. 하천점용허가의 기간연장이 불허되었다.

원고는 2016. 1. 1.을 개업연월일로 하고 이 사건 C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그 무렵부터 ‘F’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위 C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C 및 D 토지 각 일부 지상에 중고 가전제품 등의 물건을 적치하여 왔다.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C 토지 중 905.47㎡ 및 이 사건 D 중 25.2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4. 2. 4.부터 2016. 12.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54,934,550원(이 사건 C 토지의 점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 53,442,480원과 이 사건 D 토지의 점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 1,492,0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 중 일부에 불과한 약 258㎡ 정도의 면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유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 바깥 공터에는 일시적으로 중고 가전제품 등의 물건을 적치하였을 뿐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 930.75㎡ 전체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 전부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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