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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9 2013노28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부와 생활하던 중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가출하여 홀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지 불과 6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이나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친구의 집 등 피고인을 신뢰하던 장소에서까지 절취행위를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 주차된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잠긴 차문을 열고 절취행위를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일반절도 10건으로서 그 중 3건의 범행이 2인 이상 합동한 경우로서 각 가중영역(10월~2년)에 해당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월~3년 8개월(= 위 2년 위 2년 × 1/2 위 2년 × 1/3)이 되는데, 제1심은 그 중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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