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누나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현재 C과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드단 11425). 나. C은 2015. 8.부터 2016. 8.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해외 원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일하였고, 이후에는 원고와 함께 D 야구장의 스낵 코너를 인수하여 장사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7,8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와 C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주지의 보증금, 계약금,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26,802,438원{= E 은행 (F) 송금액 18,068,000원 E 은행 (G) 송금액 500,000원 H 은행 송금액 1,400,000원 I 카드 사용금액 6,834,438원} 을 추가로 차용한 후, 1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602,438원(= 7,800,000원 26,802,438원 - 10,000,00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2014. 12. 1. 원고로부터 7,8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8. 2. 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송금한 행위 및 피고 또는 C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 표 중 비고란 기재의 사정과 같이 피고 나 C에 대한 대여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E 은행 계좌번호 F 2016.10.29. 500,000원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2.1. 10,000,000원을 변제 받은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추가 변제 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와 C은 서로 사업을 같이 하여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