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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08 2016가합1038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경주조선호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96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은 2015. 9.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각서> 아래 각서인은 소외 회사가 채권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채권 960,000,000원을 D이 양수인 A에게 350,000,000원, E에게 240,000,000원, F에게 110,000,000원, G에게 260,000,000원을 각 양도함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위 기일까지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기일부터 연 20%를 일할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2통 연대보증인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인감 날인)

2. C(인감 날인)

나. D은 2015.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35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5. 9. 14. 소외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9. 7.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380,000,000원(약정금 350,000,000원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약정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B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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