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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600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피고 D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여한 돈 중 350,000,000원을 2019. 4.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19. 4. 16.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0.(피고 C)과 2019. 5. 17.(피고 D)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에 의하여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9. 20. 피고 B에 4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피고 B이 변제한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20.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4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400,000,000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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