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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37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이에 2015. 8.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4. 11. 10.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발행가액 1,080,000,000원의 주식회사 B 제5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위 사채를 인도받으면서 사채금 1,08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A는 소회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채금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4. 11. 10. 원고 신보2014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신보2014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가.

항 기재 사채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8. 12. 위 가.

항 기재 사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 신보2014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사채금은 원금 1,080,000,000원 및 미납이자 등이 있다. 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5. 5.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발행가액 960,000,000원의 주식회사 B 제5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위 사채를 인도받으면서 사채금 96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A는 위 사채금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5. 5. 28. 원고 신보2015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신보2015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라.

항 기재 사채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15. 8. 12. 위 라.

항 기재 사채에 대하여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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