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에 있는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제3쪽 2행의 ‘9. 12.‘를 ’9. 13.‘로 수정하며, 제4쪽 12~13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4,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2. 9. 18.부터 150일 이내인 2013. 2. 14.까지 청산금 지급을 위한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산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5. 5. 11. 재결을 신청하여 2015. 9. 11. 수용개시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3. 2. 15.부터 2015. 9. 11.까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