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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노21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3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판시 제 1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3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대출 브로커에게 소개시켜 주는 ‘ 모집 책 ’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선고형 : 징역 1년 2월) 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기죄와 횡령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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