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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35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 징역 2월, 제1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누범가중을 한 후 그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각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1 원심판결 중 위 각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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