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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9:0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 차량 운행 시비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맥주 1 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5 경부터 19:22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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