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12 2013고단1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클리닉’에서, 피고인이 속해 있는 E종중 소유인 충청남도 논산시 F 답 1,769㎡ 등 3필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종중의 총무인 G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종중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위와 같은 매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G으로부터 2,00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2012. 8. 17.경 위 부동산의 매입을 포기하고 위 G으로부터 2,00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광역시 중구 H에서 건설회사인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J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2013. 3. 16.경 위 G으로부터 1,000만원을 돌려받아 2013. 3. 19.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통장사본

1. 확인서

1. 각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