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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31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E 등 피해자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모임(가정의학과 의국)의 총무로서 의국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의국의 전임 총무였던 F으로부터 전년도 이월 의국비 9,166,706원을 송금받고, 2013.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국지원비 5,160,000원을 수령하여 의국비 14,326,70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의국비 중 2,481,34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고인의 후임 총무인 G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의국비는 피고인을 비롯한 1년차 전공의가 300만 원씩 갹출한 돈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전공의 인원에 따라 보조해 주는 돈도 포함되어 있어 1년차 전공의들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국 구성원 전체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이 총무를 그만 둔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1년차 전공의 동기이자 후임 총무인 G에게 아무런 돈도 넘겨주지 않았고, 그 동안 사용한 돈이 얼마인지, 남은 회비가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았으며, E 등 다른 전공의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처와 남은 회비를 밝히지 않다가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4. 3. 17.에서야 G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피고인은 의국비 사용처와 남은 회비 등이 문제되자 G에게 의국비 사용 내역을 ‘Total 820만 원’이라고 밝혔으나, 이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2014. 3. 26.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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