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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월과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1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11. 하순 21: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D 휴게소에 주차된 E 운전의 BMW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준 다음 E로 하여금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0. 11.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E과 함께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D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하고, E는 그 무렵 위 주차장에 주차된 F 운행의 승용차로 가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필로폰 약 2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0. 11.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E와 함께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하고, E는 그 무렵 위 주차장에 주차된 F 운행의 승용차로 가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필로폰 약 2그램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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