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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76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압통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종전 공사사실(상해)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압통,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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