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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아파트 103동 1801호에서, 위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압통,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긴 하였으나, 잡은 멱살을 밀고 당기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각 진술기재, 상해진단서(D)의 기재 등이 있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경 다리 부분에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013. 2.경까지 목발 및 보조기를 착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보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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