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F과 G이 다투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목격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점도 포함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을 기억에 반해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증한 바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이 목격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위 법리오해 내지는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부들인바, 피고인들은 2010. 7. 26. 19:0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부동산 앞에 있지 않아 당시 그곳에서 F과 G이 서로 때리는 등 싸움을 벌였는지 여부를 목격한 바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