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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노1254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리핀 경찰들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강도죄나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공갈’ 및 ‘공갈미수’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2018고합1067호 범죄사실 제1항 및 2018고합1178호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이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1067호』 1 2015.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경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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