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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나2312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그 후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이 1995. 4.경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을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환전문 유한회사, 드림자산관리 주식회사,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차례로 거쳐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633,114원과 그중 대출원금인 9,164,049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또는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2222호 및 2014하면2222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7. 18. 13:30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 30. 면책 결정을 한 사실, 그 무렵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은행연합회 기록을 열람하거나 과거 소송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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