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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735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0. 13. C금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출계좌로 하여 한도 1,000,000원의 통장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위 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위 통장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C금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은 2009. 5. 28. 주식회사 D에게, 2011. 9. 7. 주식회사 E에게, 2011. 9. 27.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5. 2. 전주지방법원 2011하단1124호 및 2011하면112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2. 8. 1.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2012. 9. 27.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2012. 10.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파산채권)이고 피고가 파산채무자로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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