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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나27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C(제1심 공동피고들의 피상속인)에게 해삼 및 폐비닐 수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0. 4. 7. 2,440만 원, 2010. 5. 18. 440만 원, 2010. 5. 25. 5,793,520원 합계 34,593,52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34,593,52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1666, 2016하면166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9. 2.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 6. 면책 결정을 한 사실, 그 무렵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위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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