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나29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6. 9. 25. C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C이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이 대여금채무를 갚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 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소의 적법성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456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1. 7. 26.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4564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 결정이 2012. 8.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같은 법 제423조).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 후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의 파산, 면책과 관련하여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면책 결정의 효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