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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8748
임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87,960,250원 및 그 중 63,133,2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3. 판단' 다음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의 확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4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명의자는 피고 B이 아닌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C이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피고들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 및 임차인 명의변경 경위와 과정, 피고들의 관계 및 연령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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