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노533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백색가루를 필로폰으로 인식하면서 양수하고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무죄 이유 부분에서 여러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백색가루를 ‘ 필로폰으로 인식하면서’ 양 수하여 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