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유죄 부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대동계와는 별개의 단체인 I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이 위 토지가 I의 소 유임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이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등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대동계와는 별개의 단체인 I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서 대동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이 I가 소유하는 것이고 대동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 등을 처분함으로써 대동계 회원들 만 이를 취득 사용하게 하려는 횡령의 범의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속한 대동계가 이 사건 토지 등을 I에게 명의 신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