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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7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점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Q 주식회사 P센터에 휴대폰 액정 교체 수리를 의뢰하면서 맡긴 휴대폰 액정들이 정품이 아닌 해외용 액정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이 무죄 이유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는 국내용 정품 액정과 해외용 액정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사실상 없어 피고인들이 국내용 액정인지, 해외용 액정인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휴대폰 수리기사인 피고인 이제한을 제외한 피고인 B 등 나머지 피고인들 10명(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한다)에게, 수리로 맡긴 휴대폰에 해외용 액정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도 없다.

② 피고인 B 등의 작업영상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3권 제843쪽)에 의하면 피고인 A과 다른 피고인들이 액정을 서로 주고받는 사실이 포착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초 수리건과는 별개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기존 액정의 세척 또는 기존 액정을 이용한 휴대폰의 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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